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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사업자 분류 기준에는 '건설장비운영업'이 있지만 시군청에 인허가에서는 건설장비 대여/정비/매매만 있다.
42600 건설장비 운영업
453000 건설장비운영업
코 드 번 호: 453000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나용건설기계대여는 제외하고「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건설기계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
*나용건설기계임대(→71110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등록된 덤프트럭(→602303, 602304), 나용덤프트럭임대(→711100)단 순 경비율: 89.2
기 준 경비율: 33.2
종 목 - 세 분 류: 건설장비운영업종 목 - 세세분류: 건설장비 운영업
소득세과-419 (2011. 5. 17) 판단(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조)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건설장비운영업(453000)을 적용하고, 바지선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00)을 적용함
46500 건설장비 운영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46500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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