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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받은 증여세 징수대상 해당여부; 상담4팀-3078 2007.10.25
    Search: 판례,해석 판례,해석 2024. 1. 19. 10:12

    감면받은 증여세 징수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 2007.10.25

    요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같은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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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7.1.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지목: 답, 현황 :전)에 2008.1.경에 농업목적인 농가용 창고를 건축하고자 함. 이러한 관계로 관계관청에 문의한 바, 농가용 창고를 건축함에 있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라는 안내를 받고, 영농증여받은 농지를 영농의 목적이기는 하나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지목이 전환되고, 작물의 생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경우 세법상 농지의 영속성을 인정받는지 여부

    - 농업목적의 농업용창고를 건축하여 운용함에 있어 용도 목적이외에 사용될 경우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시 지불하게 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의 면제사유도 함께 상실되어 행정청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기에 창고의 이용목적상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법 또한 영속적인 농지의 범위로 보는지 여부

     

    O 질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거주자 B씨의 영농자녀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게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에 반드시 B씨의 본인소유의 농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세대원으로서 A씨의 농지를 공동경작한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2006. 12. 30. 신설)

    나~다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06. 12. 30.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2】 (2007. 2. 28. 신설)

    개발사업지구(제68조 제4항 관련)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관광진흥법」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4.「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6.「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9.「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0.「온천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11.「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

    12.「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

    13.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4.「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1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동법 제26조의 3에 따른 특정지역 및 동법 제38조의 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17.「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18.「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에 따라 화물터미널설치사업의 공사계획이 인가된 지역

    19. 그 밖에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7.2.28.신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농어촌정비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영농자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2007. 2. 28. 신설)

    5.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007.2.28.신설)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2007.2.28.신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007.2.28.신설)

     

    o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007. 4. 11. 개정)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007. 4. 11. 개정)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4. 11. 개정)

     

    o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007. 6. 29. 개정)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007. 6. 29. 개정)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2007. 6. 29. 개정)

    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ㆍ성토ㆍ절토ㆍ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2007.6.29.개정)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007. 6. 29. 개정)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007. 6. 29. 개정)

    나.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2007. 6. 29. 개정)

    다.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2007. 6. 2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53. 2004.12.15.

    【질의】

     1. 6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같이 동거하면서 10년이상 자경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증여일 현재 아들의 보유농지는 없음)

     2.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후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

     3.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가액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4. 면제신청시 제출서류 등

    【회신】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시 제출서류 등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일46017-10048 (2004. 1.7), 재삼46014- 2418 (1997.10.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 (2004.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o 서면4팀-803.2007.03.0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2.11.에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농지 약 1천평 정도를 증여 받았으며, 영농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았음.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5년에 미달됨.

    - 모 건설회사에서 농지를 3년간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사용목적은 임시 가설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공사기간동안 현장사무실, 창고, 식당, 기숙사 등으로 사용 후 현재 농지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임(첨부한 관할관청의 허가증 사본 및 허가조건 참조).

    - 세금이 면제된 농지는 5년안에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고 함.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후 다시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는지 여부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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