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재재산46014-175 1998.07.06
    Search: 판례,해석 판례,해석 2024. 1. 19. 10:36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재재산46014-175 1998.07.06

     

    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봄

     

    회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 의]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내수면 양식장으로 형질변경하여 양식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제한 증여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추징하지 아니함

    (이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 및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바, 이는 자경농민이 증여세 면제취지에 반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지를 내수면 양식장으로 변경한 것은 농업의 부업적 성격으로서 양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추징사유에 해당함

    (이유)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자경농민의 보유농지면적을 확대, 농민의 생활기반안정을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케하기 위한 것이나,
    내수면 양식업은 농업이 아닌 어업에 해당되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