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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취소율, 상고심 파기율
    Search: 판례,해석 판례,해석 2024. 1. 25. 10:41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매우 간절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매우 많은 경우도 있어 한 사건당 시간을 많이 못 사용할 경우도 있다. 1심에서 판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항상 정확한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공개와 전관예우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비담이 커지기에 고민이 많아 진다. 일반적인 확률이라도 참고할 수 있게 사법연감 자료가 있다.

     

    사법연감

     

     

    지원·본원(지방법원) 합의부

    청록선으로 표시된 항소심 ‘지원·본원(지방법원) 합의부’는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내린 1심(단독) 판결의 항소심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비교적 작은 사건은 1심에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항소심에선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고법(고등법원)

    회색선으로 표시된 ‘고법(고등법원)’은 판사 세 명의 합의로 내린 1심(합의부) 판결의 항소심.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큰 사건의 경우 1심에선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에선 고등법원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확률은 최근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대법원(상고심)

    대법원(상고심)이 2심 판결을 뒤집는 확률은 최근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주의점

    법원 통계 자료인 사법연감을 통해 과거보다 하급심 판결이 잘 뒤집히지 않는 최근 통계 값을 볼 수 있다.
    이 값의 의미가 하급심에서 이미 사건을 과거보다 충실히 심리한 덕에 상급심이 그 결과를 문제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급심에서 처리할 사건이 많아 개별 사건을 충실히 심리할 여력이 줄어든 탓인지는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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