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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다.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어떤 법에 따라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대체물(代替物): 민법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ㆍ품질ㆍ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ㆍ쌀ㆍ술 따위가 있다.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이와는 달리 그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계약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을 매매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94다42976 판결':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이미 다른 회사의 동일한 기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부대체물이므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성형압출기 제작공급계약은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진다.'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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