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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대위권
    Search: 판례,해석 판례,해석 2024. 3. 12. 14:15

     

    민법 - 통행권

     

    채권자대위권이란 '민법 2023. 6. 28' 제4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2023. 6. 28'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보전행위'
    채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그 외에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인정이 된다.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보전의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9다229202',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과 ‘밀접 관련성’'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 주어야 하며,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채권과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채무자의 권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례 포섭에 있어서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다수의견은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증명이 없고, 또한 피보전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소지가 있어 소극적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대상판결 반대의견은,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밀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인 보험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보험자 자신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불문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1. 피보전채권이 존재: 금전채권, 특정 채권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 도래.
     도래 조건의 예외 2가지 '재판상대위', '보전행위'
     변제기 전에도 재판상 대위 가능
     미등기 부동산에 보전등기 청구나 소멸시효중단 조치 등은 허가 없이 가능
    3. 채권보전의 필요성
     금전: 무자력
     특정채권: 필연적 존재
    4. 채무자의 권리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닐 것
    5.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6. 채무자의 동의나 보충성 불요


    제척기간: 1년 5년

     

    '채권자대위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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