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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보전행위
채권자대위권 https://infos.tistory.com/5902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의: '채권보존행위'
채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그 외에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인정이 된다.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보전의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6다82700,82717'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
'대법원 선고 99다38699'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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