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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 '제1조', '제2조'와 같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의 '조'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항'과 '호' 단위로 구분.
'항'은 '~한다'와 같이 완성된 문장의 형식. ①, 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서 '항'을 표시.
'호'는 '~할 것'의 형태나 단어. '1.', '2.' 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어서 '호'를 표시.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 단위로 규정. '목' 역시 '호'와 마찬가지로 완성된 문장의 형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 '나.' 등으로 표시하고, '제'를 붙이지 않고 '가목', '나목' 등으로 읽는다.'법령,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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