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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가능 면척 최대: 10평(연면적 33㎡ 이내)설치 목적: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본인 직 접 사용을 원칙.
설치 형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 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5.1월~).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 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기타 조건: 위급 상황의 신속한 대 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접 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 소화기 비 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대상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소유자 신청에 한함)
☞ 현행법상 ‘불법농막’도 아래의 경우에 한해 쉼터로 전환 가능함
① 쉼터 설치 가능 입지에 설치된 농막으로서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이 농막 기준을 초과하지만 쉼터 기준에는 적합한 농막
* 기존에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었던 데크, 정화조 시설 면적
② '①'의 기준을 충족한 농막 중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농막전환기간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설치방식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기존 농막(20㎡)에 연접해 증축(13㎡)하거나 농막 위치 필지 내 별개 가설건축물(13㎡) 설치
*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과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 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불법농막
① 면적초과, ②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5.1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설치절차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농지부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부서) → 농지대장등재(농촌체류형쉼터설치현황 제출)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농지대장 등재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재입법예고(’25.1.15~1.20) 중]
- (설치농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 및 건축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 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 (입지기준) 도로(행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 제한지역 에 속하지 않을 것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확인·신고․등재 사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후 「농지법」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등재(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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