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
③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
[본조신설 2011. 9. 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6호, 2023. 11.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2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3. 21.] [제70조의6에서 이동 <201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