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판례]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Search: 판례,해석 판례,해석 2017. 9. 20. 21:21


    주요내용: 항소심에서 누락된 피고를 정정추가할 수 없다.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추가

    연관: 상고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당사자를 상고인으로 추가(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판시사항】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정정추가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를 피고로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 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36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대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

    김정순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3.6.28. 선고 72나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피고 이병구제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항소심에 있어서의 소송계속은 제1심 판결을 받은 당사자 (그 포괄승계인 포함)로서 그에 불복 항소한 당사자와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함이 심급제도에서 오는 귀결이라 할 것으로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한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비록 그 일방이 제1심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항소에 의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피고 이병구는 망 이상길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으로 원고가 위 망인을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서 피고 이병구를 빠뜨림으로써 원심에 이르러 동 이병구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가하는 뜻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을 다시 신청하고 있는 즉 이는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로 볼 것이 아니고 망 이상길의 상속인 표시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그에 대한 본안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심에 있어서의 소송계속의 법리를 오해하고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고 이병구 다시 말해서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판결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부분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소유의 기존 위 토답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그 의용의 증거를 살펴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 및 제4호증과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는 이 사건 토지를 위토라고 인정하는데 직접으로 도움을 주는 자료가 아니며 검증한 형사기록중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나 원심과 제1심에서 한 각 증언들은 20여년 전의 희미하고 막연한 기억 내지 전문진술이거나 합리성없는 추측에서 나온 것이며 더우기 김정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이 계속된 후 원고측에서 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조사 작성한 것으로 억압의 기미가 짙은 바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 토답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소송경위로 볼 때 위 증거들을 쉽사리 채택하여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어긋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이병구를 제외한 이 사건 부본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