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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을 것(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무자력)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가능.
이에대한 형사 책임은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해행위 중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저당하거나 하는등의 행위가 있다면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 로 고소가 가능.
*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꼭 강제집행을 면탈해야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고, 그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정 되면 처벌할 수 있다("위험범").
위에서 재산이란 재산(재화 자산 등), 재물(동산 부동산 등)은 물론 권리(채권 기대권 산업재산권 등)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 된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표적 유형 1. 면탈목적 은닉
재산을 숨기는 행위. 은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무래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은닉으로 인해 해당 재산을 발견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 동산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과 담합 후에 명의를 바꾸는 것. 자신의 사업장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바꾸는 것. 다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아닌 진실한 목적이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음(채권자의 권리에 해를 끼치더라도).
대표적 유형 2. 허위양도
재산을 양도로 채권자는 당연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내려가게 되며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게 된다. 허위로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권자 스스로 입증을 해내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어렵다.
대표적 유형 3. 허위의 채무부담
거짓채권자에게 먼저 줄 돈이 있다는 명목으로 해당 채권자의 채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변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 예제로 부동산의 임차인을 친지로 지정해 경매 후 배당 금액을 선지급받는 방식.
대표적 유형 4. 가치를 떨어트리는 손괴
물질적인 훼손, 재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행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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