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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2016노219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진입로로 쓰던 당에 울타리가 처져 넘어가던 중 울타리가 휘어져 훼손. 형사처벌대상인가?
* 재물손괴죄 객체: 그 물건이 본래 사용목적 ..., 다른용도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가치 효용성있어 손괴죄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79 78도2138). '대법원 78도2138'
철조망이 위법성 여부 떠나 출입을 막는다는 목적에 공할 수 있으므로 재물성 인정.
* 재물손괴 범위: 반드시 계획적 적극적이지 않아도 되다, 재물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된다(대법원1993 93도2701).
단단하지 않는 철조망을 넘어가면서 휘어질 수 있다고 보는것이 상식적,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고의는 인정된다.
* 위법성 조각 관련법
헌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행위 인정 요건(대법원2001 2000도4415)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갖출 것
* 위법성 조각 본건 판단
논에 가기위해 넘어 간 것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철조망을 무너뜨리거나 심하게 파손 또는 제거가 아닌 피해가 거의 없는 방법을 선택하여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또한 적절하다.
침해이익은 지지대가 살짝 휘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행권의 회복이라는 피고인의 보호이익과 비교하여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손괴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 즉 통행방해배제 청구원을 행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형사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철조망을 제거하라는 민사소송을 201509경 제기하였으나 아직도 계속되고있는 사정과 임야의 공유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함.
참고: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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