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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여부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7. 16. 11:31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여부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소송
    일본인들 개인이 전쟁 피해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민관 공동위원회 200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여부

    일본 정부 입장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에는 돈을 지급했고, 협정으로 한국 국민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국 판결문 관련
    대법원 2012년 5월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판단.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8개 항목'이 제시됐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해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


    일본 정부 자료
    외무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작성한 대외비 내부 문서에 포함된 내용.
    "한일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는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미카미 외무성 국제법 국장
    개인의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본 법률 관련 종사자
    변호사 198명과 법률학자 11명 등 200명이 넘는 법률 전문가가 2010년 말까지 이미 아베 정부의 '청구권 소멸' 주장이 잘못됐다며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민간 사설 관련
    7월 4일자에 <일본도 중국 수준의 나라인가>사설 “과거 한일청구권 협정문에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이 이 합의를 깼다고 일본이 분노할 수는 있다.”
    7월 5일자 <청구권과 ‘사법 농단’>칼럼 “우리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장기 저리 2억 달러 상당의 물자‘를 받았다. 이 돈은 포항제철·경부고속도로 등의 밑천이 됐다. 청구권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도 명시돼 있다. 강제징용자를 103만여명으로 산정하고,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나라로서 청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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