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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여부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소송
일본인들 개인이 전쟁 피해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민관 공동위원회 2005년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기각한 판결 내용.
"평화조약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수한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재판소를 사용해 개인을 구제할 수는 없게 됐다. 원고(중국인 노동자)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본 것은 사실이다. 피고 기업은 재판소를 통한 과정 외에 있어 책임 있게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후 중국 피해자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내에서 2014년 다시 소송을 제기. 미쓰비시는 2016년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6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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