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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민관 공동위원회 2005년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7. 17. 10:51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여부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소송
    일본인들 개인이 전쟁 피해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민관 공동위원회 2005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요구를 2005년 법원이 받아들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월 혼란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총리·장관 등 정부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을 망라한 '한·일 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
    노무현 정부는 대신 피해자 보상을 위해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언론사A.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B.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고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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