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1/22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관련
2020/01/22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상대방에 최고
2020/01/22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비용액의 계산 개요
2020/01/22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비용액의 계산방법
2020/01/22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비용액의 확정결정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110조 2항)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재판비용 중 인지액이 기록상 명백함은 물론이고 그 밖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예납금 중에서 실제로 지급된 액이 기록에 편철된 민사예납금출납부(전산양식 A1372),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1241)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 각하
신청의 시기, 당사자 기타 신청의 방식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하한다. 각하결정에는 신청에 관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뜻의 재판도 나타내야 한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신청이 관할에 위반되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비용액의 계산 개요 (0) 2020.01.2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상대방에 최고 (0) 2020.01.2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당사자 (0) 2020.01.2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할법원 (0) 2020.01.21 판례 2000마5257 (0) 2020.01.2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개요 (0) 2020.01.21 판례 - 2002다53469;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조성 범위 (0) 2019.12.28 판례 - 2003다18661; 주위토지통행권,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 고려 (0)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