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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 당사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또는 재판상의 화해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사람과 그 승계인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원고•피고 양쪽에게 안분하여 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누구나 신청인적격이 있지만,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하여진 경우에는 원고•피고 어느 쪽도 확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소송이 재판 또는 화해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자 자체가 미확정이므로 양쪽 당사자 누구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제3자, 예컨대, 참가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받은 보조참가인, 비용상환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소송구조에 의하여 유예된 보수를 추심할 수 있는 변호사•집행관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의 상대방은 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비용상환의무자로 된 사람이다.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집행관 등 제3자도 비용상환이 명하여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민소 107조).'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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