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비고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간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2610-0589) 답변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 제1항)
(1)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Machin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젤 엔진에서 시동 흰 연기 (0) 2020.11.27 Caterpillar Engine (캐터필라 엔진) C2.2 (0) 2020.11.27 엔진 MPI GDI 차이 (0) 2020.11.02 트랙터 로더 - 안성 (안성로우더) (0) 2020.04.10 세타 엔진 설명 분해 (0) 2019.12.23 벤츠 미션 5단 MB5 (0) 2019.12.16 엔진오일 점도 표기 SAE (0) 2019.12.11 오토래쉬(흡배기 벨브 조절) 문제 (2) 201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