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의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
●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 이하),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3층 이하인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관련법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설건축물 - 설계 변경 (0) 2020.12.30 가설건축물 - 신고 절차 (0) 2020.11.20 가설건축물 - 필요 구비 서류 (0) 2020.11.20 가설건축물 신고 - 경계선거리 (0) 2020.11.03 가설건축물 신고 - 기간 (0) 2020.03.24 가설건축물 신고 - 재료 구성 정의 (0) 2020.03.24 가설건축물 신고 - 신고로 가능한 근거 (0) 2020.03.24 가설건축물 참고 목록 (0)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