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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신고 - 재료 구성 정의
    Search: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2020. 3. 24. 14:37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허가 관련)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20/03/24 - 가설건축물 신고 - 용도 범위 

    - 규정된 용도 범위를 위한 구조나 재료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상에 고정 유무 포함.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내의 규정? 지자체 담당자가 흔히 알고 있는 규모 제한으로, 위 용도에서 딱히 명시된 곳이 없고, 지자체 조례에서 있을 수 있다.

    - 철거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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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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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허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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