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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
배치도: 축척 정보에 맞는 건물 크기로 배치, 지적경계선과 이격거리 500mm요구.
평면도: 면의 길이, 지붕 길이와 종류(축사 등 관련법에 제한이 있을 경우). 각 동별 분리된 평면도를 요구한다.
도면 공통: 필요한 정보가 모두 있고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다면 손으로 그려도 된다.
해당 주소에 건축물 위법사항이 없어야 한다, 발견되면 철거명령 나온다.2. 인허가 담당자 상담
신고서를 작성: 주요내용은 주소와 면적(동별)과 용도.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에게 확인: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면허세 납부와 접수 창구 알려 줌3. 면허세 납부
세무과에 가서 면허세 납부 신고할 동별 9000원
작성한 신고서를 보여준다4. 민원 창구 접수
제출 서류: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면허세 납부영수증
5. 결과 기다림
연관부서에 문제 없는지 확인 후 결과 알림.
문제 없으면 필증이 배달 됨.6. 사용가능
등기 필증을 교부 받았으므로
축조와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다.7. 세금납부
축조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제도;
(취득세 자진신고 취득일, 가설건축물 사용승인)8. 갱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
만료일 이내 갱신 필요'가설건축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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