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규정 적용 제외 항목가설건축물 2021. 1. 14. 12:20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적용되지 않는 조항 적용 제외 항목들 -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물대장 - 대지의 조경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구조내력 등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물의 마감재료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승강기 -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 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규모나 용도 등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제25조(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0조(대지의 안전)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 2021. 1. 14. 02:36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리? 조건1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다. 조건2차.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곳이면 허가 대상이다. ( 그 외 구체적인 가설건축물 용도에 따라 관련법이 있을 경우가 있다. ) 어느 법에도 걸리지 않으면 신고나 허가 대상도 아니게 된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
가설건축물 - 설계 변경가설건축물 2020. 12. 30. 11:10
일반적인 시군청 답변 가설건축물은 한시적ㆍ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기 곤란하다. 필요하다면 가설건축물 허가․축조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관련법 관련법을 보면 조금 다르게볼 여지는 있다 건축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
-
가설건축물 - 신고 절차가설건축물 2020. 11. 20. 18:35
1. 사전준비 배치도: 축척 정보에 맞는 건물 크기로 배치, 지적경계선과 이격거리 500mm요구. 평면도: 면의 길이, 지붕 길이와 종류(축사 등 관련법에 제한이 있을 경우). 각 동별 분리된 평면도를 요구한다. 도면 공통: 필요한 정보가 모두 있고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다면 손으로 그려도 된다. 해당 주소에 건축물 위법사항이 없어야 한다, 발견되면 철거명령 나온다. 2. 인허가 담당자 상담 신고서를 작성: 주요내용은 주소와 면적(동별)과 용도.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에게 확인: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면허세 납부와 접수 창구 알려 줌 3. 면허세 납부 세무과에 가서 면허세 납부 신고할 동별 9000원 작성한 신고서를 보여준다 4. 민원 창구 접수 제출 서류: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면허세 납부영수증..
-
가설건축물 신고 - 기간가설건축물 2020. 3. 24. 14:4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가설건축물 신고 - 재료 구성 정의가설건축물 2020. 3. 24. 14:37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허가 관련)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