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0. 14., 2016. 6. 30.>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4.>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 9. 4.>
[본조신설 2010. 2. 18.]'가설건축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설건축물 - 설계 변경 (0) 2020.12.30 가설건축물 - 신고 절차 (0) 2020.11.20 가설건축물 - 필요 구비 서류 (0) 2020.11.20 가설건축물 신고 - 경계선거리 (0) 2020.11.03 가설건축물 신고 - 재료 구성 정의 (0) 2020.03.24 가설건축물 신고 - 용도 범위 (0) 2020.03.24 가설건축물 신고 - 신고로 가능한 근거 (0) 2020.03.24 가설건축물 참고 목록 (0)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