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➋-1.
농축산
생산
지원
가. 원예·축산 생산업
나. 스마트팜 지원 사업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마. 천적 및 곤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임선영
044-201-1751
044-201-175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2
➋-2.
가공사업
등 지원
가. 농산물가공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임선영
044-201-1751
044-201-175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2
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 성
044-201-2331
044-201-2335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사무총장 김종상 02-3486-0883
(사)한국사슴협회 총 괄 사무총장 염동휘 02-587-4343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2
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김정주
서기관 배우용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지성훈
사무관 박성용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임윤영
02-2080-7590
02-2080-7568
라. 기술창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 장 송남근
사무관 김범진
044-201-2411
044-201-242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팀 장 송윤찬
연구원 김보경
063-919-1332
063-919-1338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임윤영
02-2080-7590
02-2080-7568
➋-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가. 농기계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호균
사무관 김남진
044-201-1891
044-201-1840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과 장 조한진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계 장 이수민
02-2080-7590
02-2080-7584
나.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
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호균
사무관 서정우
주무관 박성재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한국비료협회 - 이 사 조규용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2
➋-4.
농촌관광
산업지원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보람
사무관 이동민
사무관 김동남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2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09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
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
교류법’이하 함)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비료관리법 제7조
○ 농업종합자금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3호)
3.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
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함)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
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
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210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2,902,300 2,902,300
융자(농협자금)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2,902,300 2,902,30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
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기술창업자금지원 1,0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
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Ⅱ 주요내용
[공통사항]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
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11
나) 농업경영체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 또는 대출취급기관 전산시스템「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내용을 확인 및 출력하고 대출증서에 첨부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
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초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내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지원한도 산출 예시>
◦ ‘보조금+자부담’ 지원 사업(예,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인 경우) : 총 사업비(1억원) 중
대출한도액(80%, 8천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3천만원)만큼 지원 가능
◦ ‘보조금+융자+자부담’ 지원 사업 : 타 사업 자부담분 지원 불가
212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
되는 품목(단,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 에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원예·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 제외)을 말
한다.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포함)
나.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50억원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
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13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자가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 융자금의 회수
- ‘19.1.1부터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는 ‘농산물가공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만기도래한 융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약정
(대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상환하여야함
- 단, ’20.4.16일부터 ’21.12.31일까지 실행되는 재대출(대환)에 대해서는 대
출금액의 20%이상 상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마.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
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214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마.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스마트팜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15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 도로 댐 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
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ⅵ)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216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4∼6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
(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②-2. 가공사업 등 지원
②-2-가. 농산물가공사업
1. 사업대상자 : 농산물가공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
하는 농·축산물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보유 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17
3.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대출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운전자금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 운전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시설자금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구입에 필요한 자금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지원대상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동일인당 50억원 이내
4) 융자금의 회수
-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2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운전자금 대출잔액(30억이상) 보유자에 대해 신규(추가) 운전자금 대출 제한
- 단, ’20.4.16일부터 ’21.12.31일까지 실행되는 재대출(대환)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의 20%이상 상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218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②-2-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사슴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사슴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4) 융자금의 회수
- 녹용 가공사업을 위하여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단, ’20.4.16일부터 ’21.12.31일까지 실행되는 재대출(대환)에 대해서는 대
출금액의 10%이상 상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19
②-2-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등록
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2019.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 업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영․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220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4) 융자금의 회수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단, ’20.4.16일부터 ’21.12.31일까지 실행되는 재대출(대환)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의 10%이상 상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라. 수매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②-2-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1. 지원대상
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
1)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2)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21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1)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2)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5)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2. 지원요건
○ 농협은행 기업신용평가 결과 6C 이상(개인사업자, 8등급 이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확인을 통해 “소요자금 규모
평가서” 보유
* 단, 1.지원대상 나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기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 확인평가를 거쳐, “우수기술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222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20억원 이내
나.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
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 기술창업 자금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
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단, ’20.4.16일부터 ’21.12.31일까지 실행되는 재대출(대환)에 대해서는 대
출금액의 10%이상 상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다. 시설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식품의 생산․가공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라.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23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
으로 통지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 제 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224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
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
여 지원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25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전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전자금 지원 불가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
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3-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무기질(화학)비료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226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4. 운전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②-4.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
* 농업인이 아닌 민박사업자 신규대출 기한 : '20.5월∼’20.12월까지(단, ’21년 이후로는 재
대출(대환)에 한하여 허용)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27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
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용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
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취급기관에 시설·개보수자금으로 대출 신청 전에 공사 및 대금결제가 완
료된 경우에는 융자 지원 불가함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보완,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
는데 소요되는 자금(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228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단, 농어촌민박은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
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 농어촌민박 신규신고 등으로 전년도 연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4) 융자금의 회수
- 농촌관광산업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단, ’20.4.16일부터 ’21.12.31일까지 실행되는 재대출(대환)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의 10%이상 상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공통)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ⅲ)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
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 자금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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