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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시행 2016.5.2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32호, 2016.5.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기계 공급자"라 한다)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공급, 수리•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2009-321호, 2009.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페지)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부고시 제2005-3호(2005. 1. 15)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83호, 2012.9.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32호, 2016.5.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처분기준구 분
1 차
2 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미달한 경우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및 경고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부품공급 및 사후봉사 소홀 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및 경고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농업기계 사후관리체제를 갖추지 않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공급한 자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주) 1. 위반사항이 여러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조치한다.
2. 위반회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고시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과 기한을 통보하고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제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한다.
4.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처분해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처분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설 및 기술인력 작
업
장 소재지 (전화번호)
규 모 ㎡
수 리 장 비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럭( ), 리프트(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확 보( ), 미 확 보( )
기술인력 명(자격증 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수리보조자 명)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현황 1부.
2. 작업장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제 출 서작성 ▶ 접 수
▼
사후관리업소 지정 계획수립
▼
시설 및 인력 등 현지 점검
▼
시설 및 인력 등 결과 분석
▼
통 보 ◀ 사후관리업소 지정 결정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변경) 현황
1. 시설확보
가. 작업장
계 옥 내 옥 외 비 고
㎡ ㎡ ㎡
나. 수리장비
장비명 규 격 수 량 비 고
대
다.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장비명 규 격 수 량 연계확인 비 고
대
※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부품관리 전산체계도 등 첨부
2. 기술인력
구 분 성 명 자격증 명칭 비 고
※ ① 구분란은 자격증소지자, 경력소지자 및 수리보조자로 표기
② 비고란은 타 업체등에서 근무한 기간 표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변경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명칭(상호)
등 급
작업장 소재지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변경 사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변경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기술인력 변경 현황 1부.
2. 작업장 소재지 변경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인력기준 변경시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제 출 서 작 성 ▶ 접 수
▼
사후관리업소 변경 지정 계획수립
▼
시설 및 인력 변경 등 현지 점검
▼
시설 및 인력 변경 등 결과 분석
▼
통 보 ◀ 사후관리업소 변경 지정 결정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1. 사후관리업소의 명칭 :
2. 성 명 :
3. 소 재 지 :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5. 사후관리업소의 등급 :
위 업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사후관리
업소등급 작업장 수리
장비 전산화 기 술 인 력 확 인 비고
계 자격증
소지자 경격
소지자 수리
보조자 일자 점검자
㎡ 대 명
※ ① 사후관리업소별로 카드화하고, 확인일자별로 작업장, 수리장비, 전산화,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관리
② 수리장비 및 전산화는 해당등급 사후관리업소를 말하며, 전산화는 ○, ×로 표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폐업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 업 장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소재지 전화번호
폐 업 일
사 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를 폐업하고자 폐업제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제 출 서 작 성 ▶ 접 수
▼
사후관리업소 폐업 결과 분석
▼
통 보 ◀ 사후관리업소 폐업 결정'법령,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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