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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시행 2016.5.24
    Search: 법령,법률 법령,법률 2021. 4. 15. 19:20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시행 2016.5.2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32호, 2016.5.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기계 공급자"라 한다)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공급, 수리•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2009-321호, 2009.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페지)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부고시 제2005-3호(2005. 1. 15)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83호, 2012.9.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32호, 2016.5.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처분기준

       

    1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경고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부품공급 사후봉사 소홀 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경고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부당공급 유통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농업기계 사후관리체제를 갖추지 않고, 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공급한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주)  1. 위반사항이 여러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조치한다.
         2. 위반회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고시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과 기한을 통보하고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제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한다.
         4.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처분해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처분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설 및 기술인력 작

    장 소재지 (전화번호)
    규 모 ㎡
    수 리 장 비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럭(  ), 리프트(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확   보(      ),  미 확 보(     )
    기술인력    명(자격증 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수리보조자  명)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현황 1부.
    2. 작업장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제 출 서작성 ▶ 접   수



    사후관리업소 지정 계획수립



    시설 및 인력 등 현지 점검



    시설 및 인력 등 결과 분석



    통 보 ◀ 사후관리업소 지정 결정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변경) 현황


    1. 시설확보
     가. 작업장
    계 옥  내 옥  외 비  고
    ㎡ ㎡ ㎡



     나. 수리장비
    장비명 규  격 수  량 비  고




     다.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장비명 규  격 수  량 연계확인 비  고



     ※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부품관리 전산체계도 등 첨부

    2. 기술인력
    구   분 성  명 자격증 명칭 비  고



     ※ ① 구분란은 자격증소지자, 경력소지자 및 수리보조자로 표기
        ② 비고란은 타 업체등에서 근무한 기간 표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변경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명칭(상호)
    등 급
    작업장 소재지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변경 사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변경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기술인력 변경 현황 1부.
    2. 작업장 소재지 변경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인력기준 변경시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제 출 서 작 성 ▶ 접   수



    사후관리업소 변경 지정 계획수립



    시설 및 인력 변경 등 현지 점검



    시설 및 인력 변경 등 결과 분석



    통 보 ◀ 사후관리업소 변경 지정 결정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1. 사후관리업소의 명칭 :

    2. 성  명 :

    3. 소 재 지 :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5. 사후관리업소의 등급 :

       위 업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사후관리
    업소등급 작업장 수리
    장비 전산화 기 술 인 력 확 인 비고
    계 자격증
    소지자 경격
    소지자 수리
    보조자 일자 점검자
    ㎡ 대 명













     ※ ① 사후관리업소별로 카드화하고, 확인일자별로 작업장, 수리장비, 전산화,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관리
        ② 수리장비 및 전산화는 해당등급 사후관리업소를 말하며, 전산화는 ○, ×로 표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폐업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 업 장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소재지 전화번호
    폐 업 일
    사    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를 폐업하고자 폐업제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제 출 서 작 성 ▶ 접   수



    사후관리업소 폐업 결과 분석



    통 보 ◀ 사후관리업소 폐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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