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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無資力: 물자, 재산 따위를 댈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
Ex 환어음의 발행인이 피참가인인 경우에는 무자력인 지급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대법관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권자가 보전할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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