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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카테고리 없음 2017. 2. 10. 00:10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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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민사소송비용규칙 [2017.2.2]법령,법률 2017. 2. 9. 23:23
2017/02/09 - 법률 - 민사소송비용법 [2013.12.19]2017/02/09 - 법률 - 민사소송비용규칙 [2017.2.2] 민사소송비용규칙[시행 2017.2.2.] [대법원규칙 제2712호, 2017.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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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민사소송비용법 [2013.12.19]법령,법률 2017. 2. 9. 23:23
2017/02/09 - 법률 - 민사소송비용법 [2013.12.19]2017/02/09 - 법률 - 민사소송비용규칙 [2017.2.2] 민사소송비용법[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1호, 2012.12.18.,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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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법령,법률 2017. 2. 9. 23:2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12.1.] [대법원규칙 제2568호, 2014.11.27., 일부개정]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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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법령,법률 2017. 2. 9. 23:2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586호, 2014.5.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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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법령,법률 2017. 2. 9. 23:19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시행 2015.12.1.] [대법원규칙 제2624호, 2015.10.29.,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장 통칙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인지의 확인 등) ①소장·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②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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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인지첩부법 )카테고리 없음 2017. 2. 9. 23:16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인지첩부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1호, 2012.12.18.,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0.21.][제목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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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령,법률 2017. 2. 9. 23:15
민사소송 등 인지법[시행 2015.7.1.] [법률 제12892호, 2014.12.3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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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기판력 확정력(확정판결)판례,해석 2017. 2. 9. 22:41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확정력(확정판결) 확정력(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소송법에서, 상소 따위에 의하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 발생하는 판결 효력. 기판력(旣 이미 기, 判 판단할 판, 力 힘 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판결의 기판력 判決의旣判力: 확정된 재판 결과에 부여되는 통용성이나 구속력을 이르는 말.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되면 당사자가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 소송 구조'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란 선고된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이 지나 동일한 소송절차 안에서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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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각하 기각 인용판례,해석 2017. 2. 9. 22:35
소송 결과 종류 - 취하 각하 기각 인용 1. 소의 각하(却下)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내리는 형식적 판단이 각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다시 소를 제기 가능) 소송요건에 속하는 주된 사항 - 법원이 관할권(管轄權) - 실무상 다를경우 관할권 법원으로 이송. - 당사자(當事者)가 현존(現存)하고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및 당사자 적격을 가질 것. - 원고는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등. 2. 청구 기각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 3. 청구 인용 기각의 반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청구 인용. 4. 소의 취하 일종의 소송행위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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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공유기 WeVO Hi1200AC 위보공유기카테고리 없음 2016. 12. 22. 13:54
유무선공유기 WeVO Hi1200AC 위보공유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지말라고 권한다. 잘 쓰다가도 설정했던 기능들이 일부 먹통되서 재시작해야 정상작동 된다.가끔 원격접속해서 쓸경우 먹통되면 쓸수 없게되 굉장히 난감하다. 몇달 안되서 예전엔 없던일을 여러번 격고 나니 공유기 문제라고 확신한다. 디지털존 WeVO HI1200AC무선규격 : 802.11ac/a/b/g/n|무선속도 : 1200Mb/s|칩셋 : Mediatek MT7621A|유선속도 : 1000|안테나 : 4개|포트 수 : 4개|부가기능 : 스마트폰앱 지원|MT7621A, 5GHz/2.4GHz Usb 3.0 디스크 지원 등 표기 성능과 기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기본 기능 부터 문제가 있다. 인터넷 초창기 시대도 아니고 공유기가 설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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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파이프 사이바 비계 파이프 가격건축작업 2016. 12. 6. 13:18
* http://www.steel-link.co.kr/shop/goods/goods_list.php?category=001001001열연각관 50 x 50 x 1.4 x 6M 10,401원H빔 국산: 800원/kg열연철판: 730원/kg무늬강판: 770원/kg * http://www.xn--o39a950b6ja51nbgs6b.kr/html/sub02_2.html?incpg=read&lcode=0002&mcode=&barcode=P196S500K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490주의: 거래 주의. 공개가격과 다른 가격을 부른다. 거래처와 압류하겠다며 협박 등 마찰이 잦아 게시판에 항의까지 있었다, 자재 확인에도 신경질적 갑질 성향이 있다. 거래 전 후 주의 업체.단관비계류 6m(2.3t*¢48.6) 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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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비계, 아시바, 크램프, 각파이프, 안전발판 가격건축작업 2016. 12. 6. 11:49
[건축] 비계, 아시바, 크램프, 각파이프, 안전발판 가격 비계파이프(6M)- 신재비계파이프(6M)- 신재14,500원위시 각파이프 (50*50 * 6M)각파이프 (50*50 * 6M)18,000원위시 비계파이프 (4M) - 신재비계파이프 (4M) - 신재10,000원위시 비계파이프 (3M) - 신재비계파이프 (3M) - 신재8,000원위시 비계파이프 (2M) - 신재비계파이프 (2M) - 신재5,800원위시 비계파이프 (1.5M)- 신재비계파이프 (1.5M)- 신재4,200원위시 비계파이프 (1.2M) - 신재비계파이프 (1.2M) - 신재3,700원위시 비계파이프 (1M) - 신재비계파이프 (1M) - 신재2,600원위시 중고 비계파이프 (6M)중고 비계파이프 (6M)13,000원위시 각파이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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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철근 콘크리트흄관, 하수 배수관카테고리 없음 2016. 12. 4. 22:35
철근 콘크리트흄관 호칭mm 2종 KSF4403 원심력철근콘크리트B형 흄관 KSF-4402 진동롤선압출콘크리트 V.R 흄관두께안지름중량길이협정단가현금-20%접속흄관 두께길이중량kg협정단가-20%250282501662.5M44,330 300303002112.556,130 502.5 37942,280350323502592.559,250 400354003232.563,45065,110 602.5 59747,360450384504042.568,50071,250 652.5 71252,580500425004952.582,46087,410 702.5 85558,900600506007002.5113,200118,160 752.5 108079,520700587009482.5153,230160,270 852.5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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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구조법 시행령카테고리 없음 2016. 12. 1. 10:05
법률구조법 시행령[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1.,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①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2. 법률구조에 필요한 사무소와 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것3. 임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일 것4.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나 법률구조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법 제3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