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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적용되지 않는 조항
적용 제외 항목들
-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물대장
- 대지의 조경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구조내력 등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물의 마감재료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승강기
-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 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규모나 용도 등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제25조(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0조(대지의 안전)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에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율)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시행 2020. 12. 10.]
제20조 가설건축물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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