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결과 종류 - 취하 각하 기각 인용
1. 소의 각하(却下)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내리는 형식적 판단이 각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다시 소를 제기 가능)
소송요건에 속하는 주된 사항
- 법원이 관할권(管轄權) - 실무상 다를경우 관할권 법원으로 이송.
- 당사자(當事者)가 현존(現存)하고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및 당사자 적격을 가질 것.
- 원고는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가 있을 것 등.
2. 청구 기각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
3. 청구 인용
기각의 반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청구 인용.
4. 소의 취하
일종의 소송행위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소를 취하하는 것.
'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78도2138 (0) 2017.09.11 진입로로 쓰던 당에 울타리가 처져 넘어가던 중 훼손 (0) 2017.09.11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죄 (0) 2017.03.26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확정력(확정판결) (0) 2017.02.09 형성판결, 형성의 소 (0) 2016.09.02 판례,상소 -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승소확정판결 받은 경우 구제방법 (0) 2016.04.26 [판례] 토지인도등, 시효취득 (0) 2016.04.26 [판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0) 201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