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성판결, 형성의 소
    Search: 판례,해석 판례,해석 2016. 9. 2. 22:59

     

     

    연관: '법률 -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 형성의 소 #1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형성판결(形成判決)에 따라서 형성요건(形成要件)의 존재(存在)를 확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거나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창설적 효과(創設的 效果)가 있는 소송을 말한다. 원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이혼하고 싶으나 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측에 이혼할 정당한 원인이 있으면(민법 제840조)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소를 형성(形成)의 소라고 한다.

     

    * 형성의 소 #2 - 원어명 Gestaltungsklage

    소(訴)의 내용인 청구가 판결에 의한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또는 새로운 권리관계 발생의 요건 존재를 주장하는 소.

    창설(創設)의 소 또는 권리변경의 소라고도 한다. 법률관계의 변경을 사인(私人)에게 맡기지 않고 판결에 의해 제3자에 대하여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에 의거하는 제도이다.

    그 예로서 이혼의 소 등 가사소송의 대부분과,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의 소 등 회사관계의 소의 대부분을 들 수 있다. 형성의 소에 대한 판결을 형성판결이라 하며, 그 효과를 형성력이라 한다.

     

    * 형성의 소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Gestaltungsklage)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한 종류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92다35462 판결). 형성의 소의 기판력에 있어서 청구기각판결은 형성소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청구인용판결은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력을 가진다.

     

    [실체법상 형성의 소]

    - 가사소송

    - 회사관계 소송(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항고소송

    - 선거무효·당선 무효의 소

    - 위헌제청(헌재 제47조)

    - 헌법소원(헌재 제68조)

    [소송상 형성의 소]

    - 재심의 소(제451조)

    - 준재심의 소(제461 조)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252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제490조)

    - 청구이의의 소(민집 제44조)

    - 제3자 이의의 소(민집 제48조)

    [형식적 형성의 소]

    - 경계확정의 소 대법원 1993.11.23, 93다41792 ž41808

    - 공유물 분할청구(민법 제2689조)

    - 父를 정하는 소(민법 제845조, 가사소송법 제27조)

    -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지료를 결정하는 소 (대법원 2001.3.13, 99다17142)

     

     

    * 형성판결 #1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률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판결.

    창설판결 또는 권리변경판결이라고도 한다. 확인판결 및 이행판결과 함께 민사판결의 내용 ·효력에 의한 구별 내지 분류의 하나이다.

    형성판결은 직접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혹은 소멸, 즉 실체적 또는 소송적 법률상태의 새로운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의 권리관계나 법률상태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만을 내용으로 하여 이러한 관계의 직접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확인판결이나 이행판결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형성판결의 효력에 있어서는 형성력 외에 다시 기판력(旣判力)을 인정할 여지나 실제상의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상 논쟁이 있다. 긍정설은 원고가 주장하는 형성권 또는 형성요건의 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고 하는 설과, 형성의 결과인 법률상태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는 설로 갈라진다.

    부정설은, 형성판결은 확정됨으로써 형성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도 족하며, 형성요건이나 형성의 효과에 관하여 기판력이라는 관념을 넣을 여지 내지는 실익(實益)이 없다고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