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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승소확정판결 받은 경우 구제방법
분류:상소
질문
저는 甲에게 컴퓨터 1대를 판매였으나 그 며칠 후 甲은 컴퓨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기에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甲이 저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니 대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 확인해보니 甲은 저희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재판하여 다툴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소송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①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②외국거주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의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그러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판례도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소로서는 다툴 수 없고,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서는 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 즉,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하는 방법이 있으며, ②「민사소송법」 제173조 즉,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 함은 당사자가 불변기간 안에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원인이 그 행위의 대상되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5. 10. 18. 선고 85므40 판결). 또한 위 판례는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심판등 정본이 송달되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소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그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 분류표시 : 민사소송법>>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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