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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기판력 확정력(확정판결)
확정력(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소송법에서, 상소 따위에 의하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 발생하는 판결 효력.
기판력(旣 이미 기, 判 판단할 판, 力 힘 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판결의 기판력 判決의旣判力: 확정된 재판 결과에 부여되는 통용성이나 구속력을 이르는 말.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되면 당사자가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 소송 구조'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란 선고된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이 지나 동일한 소송절차 안에서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음을 뜻한다.
판결의 기판력이란, 판결이 형식적 확정력을 가질 때 그 판결의 내용을 이루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소송 당사자는 물론 법원까지도 구속하여 그 뒤의 소송에서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뜻한다.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예.
확정판결은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한다. 이런 효력이 기판력.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
관련내용
- 형사소송법의 기판력.
- 일사부재리.
- 기판력이 미치는 표준시는 판결선고시(判決宣告時)로 보는 것이 타당.'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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