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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리?
조건1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다.
조건2차.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곳이면 허가 대상이다.
( 그 외 구체적인 가설건축물 용도에 따라 관련법이 있을 경우가 있다. )어느 법에도 걸리지 않으면 신고나 허가 대상도 아니게 된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가설건축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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