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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수원지법 2008.4.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2]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세대주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관할 행정청의 사실조사권 및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을 갖춘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위와 같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요건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제16조
【전문】
【원 고】
【피 고】
과천동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조정환)
【변론종결】
2008. 3. 12.
【주 문】
1.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8. 자신이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과천시 과천동 207 지상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과천시 과천동 207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위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 위 장소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이상 피고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피고가 위 전입신고수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물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것으로서 거주지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장래 철거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로도 표기될 수 없고, 그 지역에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정하고, 세대주 등에게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관련 신고사항이 제대로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경우 등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조사하여 바로 잡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세대주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관할 행정청의 사실조사권 및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사람이 생활의 근거로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춘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전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위와 같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요건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시설물은 서울 등지 판자촌 등의 철거로 거주지를 잃은 철거민들이 모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개조하여 거주하면서 형성한 집단부락인 꿀벌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물은 판자 위에 보온용 담요와 비닐을 덮어 만든 것으로 철파이프가 교차되면서 이를 지탱하고 있고, 그 내부는 합판에 의하여 방 3개, 거실 및 부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위 각 공간마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의 살림도구 등이 비치되어 있고 전기시설과 취사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1997. 10.경 시어머니, 남편 및 딸과 함께 이 사건 시설물로 이주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물 소재지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서 인근 과천시 과천동 535-16에 주민등록을 해두고 현재까지 계속 위 시설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설물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것으로서 비록 견고하지는 아니하나, 그 내부가 침실, 거실 및 부엌의 구조로 되어 있고 생활용품과 전기시설 등의 시설을 일부 갖추고 있어서 생활의 근거로서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거주지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10여 년 이상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앞서 본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원고의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로 표기될 수 없다거나, 그 지역에 다른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하여 원고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정선미 도훈태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7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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