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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구조
'소송 訴訟'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소를 제기한다.
종류로는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등이 있다.
민사 소송의 종류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심리를 하여 소송에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부적법하면 '소송판결(Prozessurteil , 訴訟判決)'이 되어버린다.
소송 요건이 적법하면 '본안판결 本案判決'로 넘어간다.
본안판결에는 '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이 있다.
결과의 유형으로는 '각하 기각 인용 취하'가 있다.
판결의 특징으로는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확정력(확정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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