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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소 -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승소확정판결 받은 경우 구제방법판례,해석 2016. 4. 26. 12:27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승소확정판결 받은 경우 구제방법 분류:상소 질문 저는 甲에게 컴퓨터 1대를 판매였으나 그 며칠 후 甲은 컴퓨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기에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甲이 저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니 대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 확인해보니 甲은 저희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재판하여 다툴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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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지인도등, 시효취득판례,해석 2016. 4. 26. 10:46
토지인도등[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6983, 판결]【판시사항】가. 민법 제245조 소정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청구기각판결확정 후 재심을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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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비계, 아시바, 크램프, 각파이프, 안전발판 가격건축작업 2016. 3. 31. 07:42
* 20160331 회사명 새터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401사업자 등록번호 621-16-57112전화 051-722-7676 각파이프 (50*50 * 6M)제조사 부산가설정공원산지 대한민국브랜드 50 * 50 * 2.0T * 6M판매가격 14,000원 각파이프 (50*50 * 4M)제조사 부산가설정공원산지 대한민국브랜드 50 * 50 * 2.0T * 4M판매가격 9,000원 각파이프 (50*50 * 3M)제조사 부산가설정공원산지 대한민국브랜드 50 * 50 * 2.0T * 3M판매가격 7,000원 각파이프 (50*50 * 2M)제조사 부산가설정공원산지 대한민국브랜드 50 * 50 * 2.0T * 2M판매가격 5,000원 비계파이프(6M)- 신재원산지 대한민국브랜드 48.6Ø * 2.3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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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Svn, Git RepositoriesSwDevTool 2016. 3. 22. 15:04
* https://github.com/ - 대표적 * http://dev.naver.com/ - 최대 2GB, 파일당 100MB, 비공개 가능. - Git, Svn, * http://www.assembla.com/ - 사용자는 오픈. * http://unfuddle.com/ - 사용자는 멤버 2명. - 프로젝트 1개. - Git, Svn, - 200MB. * http://ffhosting.net/ - * http://www.xp-dev.com/ - 500MB or 200MB - 프로젝트 2개. - SSL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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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잡다 내용SwDevTool 2016. 3. 21. 19:00
* Client측 준비 Git core: https://git-scm.com/ Gui: https://tortoisegit.org/ * server측 준비 직접 구성: https://bonobogitserver.com/ 온라인 업체 이용: http://github.com * branches 기본 - Master branches - Develop branches - Feature branches - Release branches - Hotfix branches - Branch naming convention : master, develop, release-*, hotfix-* * 저장소 origin/master 원격 저장소 「origin」의 브랜치인 「master」의 위치를 나타냄. origin/H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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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카테고리 없음 2016. 3. 10. 20:08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41호, 2015.11.18., 일부개정]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 02-2100-3348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계고서(戒告書)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 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비용납부명령서)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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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대집행법카테고리 없음 2016. 3. 10. 20:06
행정대집행법[시행 2015.11.19.] [법률 제13295호, 2015.5.18., 일부개정]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 02-2100-3348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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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소송법법령,법률 2016. 3. 9. 01:02
민사소송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521호, 2015.1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편 총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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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소송규칙법령,법률 2016. 3. 9. 00:55
민사소송규칙[시행 2015.7.1.] [대법원규칙 제2606호, 2015.6.29., 일부개정]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3. 덧붙인 서류의 표시4. 작성한 날짜5.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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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카테고리 없음 2016. 3. 8. 21:48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시행 2002.7.1.] [대법원규칙 제1768호, 2002.6.28., 일부개정]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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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카테고리 없음 2016. 3. 8. 21:47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시행 2009.3.1.] [대법원규칙 제2214호, 2009.2.9., 타법개정]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①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조서등) ①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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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송달료규칙카테고리 없음 2016. 3. 8. 21:46
송달료규칙[시행 2012.12.3.] [대법원규칙 제2432호, 2012.11.30., 일부개정]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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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조회규칙카테고리 없음 2016. 3. 8. 21:45
재산조회규칙[시행 2015.6.15.] [대법원규칙 제2601호, 2015.6.2., 일부개정]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①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웹서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한 재산조회시스템(다음부터 "재산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별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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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집행규칙카테고리 없음 2016. 3. 8. 21:13
민사집행규칙[시행 2016.1.1.] [대법원규칙 제2633호, 2015.12.29., 일부개정]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①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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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판례,해석 2016. 2. 25. 12:19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수원지법 2008.4.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 항소]【판시사항】[1]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2]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세대주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관할 행정청의 사실조사권 및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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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행관수수료규칙카테고리 없음 2016. 2. 24. 12:52
집행관수수료규칙[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97호, 2013.11.27., 일부개정]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서류송달) ① 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500원으로 한다. ③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④ 삭제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압류ㆍ가압류) ① 압류 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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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카테고리 없음 2016. 2. 24. 12:52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시행 2009.3.1.] [대법원규칙 제2214호, 2009.2.9., 타법개정]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①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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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행관규칙카테고리 없음 2016. 2. 24. 12:51
집행관규칙[시행 2015.1.1.] [대법원규칙 제2561호, 2014.10.2., 일부개정]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원등) ① 지방법원장은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범위내에서 집행관을 임명한다. 다만,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 추가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을 전보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임명한 때에는 인사발령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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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행관법카테고리 없음 2016. 2. 24. 12:50
집행관법[시행 2010.3.31.] [법률 제10205호, 2010.3.31., 일부개정]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전문개정 2010.3.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0.3.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정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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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oost] boost::signals2::signal카테고리 없음 2016. 2.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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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산자 우선순위카테고리 없음 2016. 2. 19. 11:33
우선순위 연산자 설명 결합방향 1 :: Scope resolution 좌 → 우 2 ++ -- 후위 증가와 감소 () 함수호출 [] 배열 첨자 . 참조로 요소 선택 -> 포인터를 통해 요소 선택 3 ++ -- 전위 증가와 감소 우 → 좌 + − 단항 덧셈, 뺄셈 ! ~ 논리 NOT, 비트단위 NOT (type) 타입 캐스트 * 역참조 & 주소값 sizeof Size-of 연산자 new, new[] 동적 메모리 할당 delete, delete[] 동적 메모리 해제 4 .* ->* 멤버 접근 좌 → 우 5 * / % 곱셈, 나눗셈, 나머지 6 + − 더하기, 빼기 7 비트 왼쪽 쉬프트와 오른쪽 쉬프트 8 = 관계 연산자 > 와 ≥ 9 == != 관계 = 와 ≠ 10 & 비트 AND 11 ^ 비트 XO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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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2010, 2012, 2013, 2015의 Visual C++에서 C++11/14/17 핵심 언어 기능 및 해당 구현 상태카테고리 없음 2016. 2. 19. 11:18
제목을 누르면 세부 설명 링크가 열린다. Visual Studio 2010, 2012, 2013, 2015의 Visual C++에서 C++11/14/17 핵심 언어 기능 및 해당 구현 상태. C++11 핵심 언어 기능 Visual Studio 2010 Visual Studio 2012 Visual Studio 2013 Visual Studio 2015 Rvalue 참조 v0.1, v1.0, v2.0, v2.1, v3.0 v2.0 v2.1* v2.1* v3.0 ref-qualifier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비정적 데이터 멤버 이니셜라이저 아니요 아니요 예 예 Variadic 템플릿 v0.9, v1.0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이니셜라이저 목록 아니요 아니요 예 예 static_assert 예 예 예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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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집행법 시행령카테고리 없음 2016. 2. 17. 17:42
민사집행법 시행령[시행 2011.7.6.] [대통령령 제23004호, 2011.7.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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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집행법카테고리 없음 2016. 2. 17. 17:42
민사집행법[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6호, 2015.5.18., 일부개정]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편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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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C++ 2010 미리정의 된 메크로들; _WIN32; _WIN64; _M_AMD64카테고리 없음 2016. 2. 16. 09:46
MacroDescription__DATE__The compilation date of the current source file. The date is a string literal of the form Mmm dd yyyy. The month name Mmm is the same as for dates generated by the library function asctime declared in TIME.H.__FILE__The name of the current source file. __FILE__ expands to a string surrounded by double quotation marks. To ensure that the full path to the file is display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