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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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8; 위법 건축물의 허가 취소는 실익 없음판례,해석 2019. 12. 26. 22:33
주요내용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와 같은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위와 같은 이격거리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7.7.1.(803),1009] 【판시사항】 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윈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익유무 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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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75; 위법 건축물의 허가 취소는 실익 없음판례,해석 2019. 12. 26. 22:30
주요내용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가설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을이 민사소송으로서 갑을 상대로 통로개설등 통행권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을로서는 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문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누375 판결 [가설건축물허가처분취소][집35(3)특,392;공1987.11.1.(811),1576] 【판시사항】 통로개설 등 통행권 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원심변론종결전에 완공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판결요지】 갑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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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3441; 위법 건축물의 허가 취소는 실익 없음판례,해석 2019. 12. 26. 22:28
주요 내용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문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441 판결 [교회건축허가처분취소][공1993.6.15.(946),1471] 【판시사항】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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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70144;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조건판례,해석 2019. 12. 26. 22:21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주요 내용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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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5934; TV폭발의 결함 입증판례,해석 2019. 12. 26. 22:13
주요 내용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 판결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구상금][공2000.4.15.(104),785] 【판시사항】 [1]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 [2]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3]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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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 개인이 전쟁 피해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판례,해석 2019. 7. 16. 11:49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여부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소송 일본인들 개인이 전쟁 피해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민관 공동위원회 2005년 일본의 미국에 의한 원폭 피해자들과 2차 세계 종전 후 구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들은 개인으로서의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소송 주장 "원래라면 연합국 등을 제소해야 하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의 발효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고 말았다. 정부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진 만큼 일본 정부가 그 몫만큼 보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 주장 "평화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개인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빼앗은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일본 국민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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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소송판례,해석 2019. 7. 16. 11:39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여부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소송 일본인들 개인이 전쟁 피해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민관 공동위원회 2005년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기각한 판결 내용. "평화조약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수한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재판소를 사용해 개인을 구제할 수는 없게 됐다. 원고(중국인 노동자)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본 것은 사실이다. 피고 기업은 재판소를 통한 과정 외에 있어 책임 있게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후 중국 피해자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내에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