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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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해석 2017. 9. 20. 21:21
주요내용: 항소심에서 누락된 피고를 정정추가할 수 없다.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추가연관: 상고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당사자를 상고인으로 추가(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판시사항】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정정추가할 수 있는가 여부【판결요지】사망자를 피고로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 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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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도2138판례,해석 2017. 9. 11. 19:21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업무상배임·공무상봉인무효·재물손괴] 판시사항 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재물손괴죄의 객체 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 집달리가 인도집행목적물이 아닌 물건을 집달리 사무원으로 하여금 그 소유자의 동생에게 인도코져 하였으나 동인이 그 인수를 거부하자, 위 물건을 동인이 가져갈 것으로 믿고서, 그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집밖 길가에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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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로 쓰던 당에 울타리가 처져 넘어가던 중 훼손판례,해석 2017. 9. 11. 18:14
* 부산지법 2016노219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진입로로 쓰던 당에 울타리가 처져 넘어가던 중 울타리가 휘어져 훼손. 형사처벌대상인가? * 재물손괴죄 객체: 그 물건이 본래 사용목적 ..., 다른용도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가치 효용성있어 손괴죄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79 78도2138). '대법원 78도2138' 철조망이 위법성 여부 떠나 출입을 막는다는 목적에 공할 수 있으므로 재물성 인정. * 재물손괴 범위: 반드시 계획적 적극적이지 않아도 되다, 재물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된다(대법원1993 93도2701). 단단하지 않는 철조망을 넘어가면서 휘어질 수 있다고 보는것이 상식적,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고의는 인정된다. * 위법성 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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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죄판례,해석 2017. 3. 26. 13:20
* 사해행위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을 것(사해행위)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무자력)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채무자의 악의)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가능.이에대한 형사 책임은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사해행위 중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저당하거나 하는등의 행위가 있다면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 로 고소가 가능. *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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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기판력 확정력(확정판결)판례,해석 2017. 2. 9. 22:41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확정력(확정판결) 확정력(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소송법에서, 상소 따위에 의하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 발생하는 판결 효력. 기판력(旣 이미 기, 判 판단할 판, 力 힘 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판결의 기판력 判決의旣判力: 확정된 재판 결과에 부여되는 통용성이나 구속력을 이르는 말.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되면 당사자가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 소송 구조'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란 선고된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이 지나 동일한 소송절차 안에서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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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각하 기각 인용판례,해석 2017. 2. 9. 22:35
소송 결과 종류 - 취하 각하 기각 인용 1. 소의 각하(却下)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내리는 형식적 판단이 각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다시 소를 제기 가능) 소송요건에 속하는 주된 사항 - 법원이 관할권(管轄權) - 실무상 다를경우 관할권 법원으로 이송. - 당사자(當事者)가 현존(現存)하고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및 당사자 적격을 가질 것. - 원고는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등. 2. 청구 기각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 3. 청구 인용 기각의 반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청구 인용. 4. 소의 취하 일종의 소송행위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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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 형성의 소판례,해석 2016. 9. 2. 22:59
연관: '법률 -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 형성의 소 #1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형성판결(形成判決)에 따라서 형성요건(形成要件)의 존재(存在)를 확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거나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창설적 효과(創設的 效果)가 있는 소송을 말한다. 원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이혼하고 싶으나 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측에 이혼할 정당한 원인이 있으면(민법 제840조)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소를 형성(形成)의 소라고 한다. * 형성의 소 #2 - 원어명 Gestaltungsklage 소(訴)의 내용인 청구가 판결에 의한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또는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