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
-
채권보전행위판례,해석 2024. 3. 16. 15:24
채권자의 보전행위 채권자대위권 https://infos.tistory.com/5902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의: '채권보존행위' 채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그 외에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인정이 된다.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보전의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법원 2022다269675판례,해석 2024. 3. 16. 10:59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공2023하,1673] 대상을 지칭하는 대표적 이름을 잘못 선정하여 혼란을 만드는 저질 문서. '상대방'이 한 개체를 지칭하는 명칭인지 다른 상대를 의미하는 상대방인지 혼란. '점유자'가 지금 점유자인지 과거 점유자인지...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
-
대법원 2006다82700,82717판례,해석 2024. 3. 16. 04:0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공2007.6.15.(276),857] '물권과 채권'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지 여부(소극)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
-
채권자대위권판례,해석 2024. 3. 12. 14:15
민법 - 통행권 채권자대위권이란 '민법 2023. 6. 28' 제4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2023. 6. 28'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보전행위' 채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그 외에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인..
-
대법원 94다42976 판결판례,해석 2024. 3. 7. 10:1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판시사항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적용 법률 판결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
-
도급 매매 구분판례,해석 2024. 3. 7. 10:14
'대법원 86다카2446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다.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어떤 법에 따라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대체물(代替物): 민법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ㆍ품질ㆍ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ㆍ쌀ㆍ술 따위가 있다.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
대법원 86다카2446 판결판례,해석 2024. 3. 7. 10:04
대법원 86다카2446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율무, 들깨, 코코아, 맛우유 등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이용, 타처에서 주문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포장지를 도안된 형태에 따라 절단하여 1회용 포장지로 만들어 그 안에 위 국산차를 적정량으로 넣고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자동포장지를 제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판매하는 회사로서, 원·피고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국산차를 포장하기 위한 자동포장지를 피고가 제시한 도안과 규격에 따라(위 자동포장기계는 일정한 규격으로만 포장지를 절단할 수 있고, 그 규격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규격에 따라 자동조절되지 아니하여 올바로 절단할 수 없다)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자신의 재료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자동포..